요즘 ‘BTS 병역특례’ 문제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
현행 병역법을 살펴보면 , 예술인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회에 입상 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.
정치권의 움직을 살펴보면 현재 병역법을 살펴보았을 때, 연예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은 위 예술이 병역특례법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.
국민의힘의 의견을 살펴보면 , 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등을 위한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.
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서 “중요한 것은 (병역특례가) 공정하냐 이것”이라고 언급했다.
방탄소년단의 활약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멀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. 지난해 내놓은 히트곡 ‘버터'(Butter)로 다시한번 세계정상에 우뚝 서 있고,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또한 앞으로도 휩쓸 예정이다.
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0세에서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상태이다.
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병역특례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태이다.
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“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(병역)을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(고 생각한다)”며 “오늘날 BTS가 대중 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도 300억불을 바라보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”고 말해 BTS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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